여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배우자·자녀’ 제외 합의···‘맹탕 조사’ 우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합의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권익위 조사 대상에 의원 본인만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코인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1개월)에 관해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여야 간 논의를 해서 범위가 합의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양당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내왔다. 하지만 여야는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넣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완료되면 권익위에 함께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명받기 시작해 오는 8일까지 마무할 예정이다.
배우자·자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질 경우 ‘맹탕 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아들 김모씨의 블록체인 투자 관련 업체 재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잖아도 여야는 권익위 조사 관련 ‘늑장 대응’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권익위에 공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도 두 달 넘게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논평에서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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