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학교까지 뚫렸다…길거리 악마에 가슴졸인 대한민국
총기 대응 경찰관에 면책“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모방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처음 발동하며 수습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치안,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편 없이는 한번 봉인이 풀린 연쇄 모방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도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원조회·흉기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흉기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적어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흉기를 든 상대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정당방위 요건을 개선하고,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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