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서 2명 죽이겠다"···경찰, 살인예고글 작성자 검거

천민아 기자 2023. 8. 4.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 페이스북에 댓글로 작성
적발되자 "장난이었다" 변명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과 지하철역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 오리역 등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사건들에 대해서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