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왕십리·모란역...살인 예고 작성자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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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단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서울 왕십리·경기 모란역에서 살인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7분쯤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고 시작하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 2시간여만인 오전 4시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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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겠단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서울 왕십리·경기 모란역에서 살인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7분쯤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고 시작하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흉기 난동 직후 올라온 게시글이란 점에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 2시간여만인 오전 4시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이날 오후 5시 50분쯤에는 정오께 왕십리역에서 살인을 행하겠단 게시글을 올린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북부청이 오후 12시 22분경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 성동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성동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주소지인 강서구로 출동해 집에 있단 B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잡힌 B씨는 장난이라고 진술 중이다.
성남시 모란역 일대서 범죄를 저지르겠단 게시물을 쓴 C씨도 검거가 완료 됐다. C씨는 오후 7시에 모란역에서 2명을 죽이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올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 오후 4시 45분경 체포를 완료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게시자들에 협박 혐의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협작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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