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 성남 모란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검거…“장난이었다” 진술
고귀한 기자 2023. 8. 4. 19:26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2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확인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댓글을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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