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치안활동 2주 아닌 '무기한'으로 정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서지윤 2023. 8.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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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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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운집장소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이날부터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한 바 있다.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신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250여개 주요 지점에 대해 '거점 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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