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십리역·모란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잇따라 검거

신민지 2023. 8.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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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게시글에 사진으로 첨부한 지팡이를 압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오후 4시 4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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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라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임"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게시글에 사진으로 첨부한 지팡이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협박 글을 쓰고 난 지 2시간 만에 게시판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오후 4시 4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날 2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 적발에 나선 경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들에게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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