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이사회 의결에 교수·직원 가처분 맞대응 [문 닫는 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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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들이 폐원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은 4일 오후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폐원에 따른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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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직원과 환자 짐짝처럼 대하고 있어"
(서울=뉴스1) 박혜연 박상휘 박동해 기자 = 서울백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와 직원들이 폐원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은 4일 오후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폐원에 따른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에는 교수 24명과 일반 직원 240명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교직원들은 그동안 법인과 병원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수와 직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폐원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원 발표와 인제학원 재단본부의 8월 말 진료 종료 선언은 그동안 헌신했던 교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직원과 환자를 짐짝처럼 대하는 재단본부의 최근 전횡을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선생이 전해 들었다면 아마도 대성통곡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폐원에 이후 의료공백과 백병원 환자들을 위한 대책, 교직원 전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와 불안 해소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인제학원은 지난 6월20일 이사회를 열고 병원 폐원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20년간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폐원을 결의했으며 이달 31일까지만 진료를 하고 추가적인 진료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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