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전 제보받은 LH '감리 담합' 지난해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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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해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LH가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0년 7월 10여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LH는 자체 분석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제보'로 등록해 관리하다가 지난해 사건화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제보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선 제보로 관리하면서 다른 시급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LH가 감리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하여 조사 의뢰한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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