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안 반대

이호진 기자 2023. 8.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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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협의 없이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해당 편입구역과 연관된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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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하천기본계획안 재수립 요구할 것"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협의 없이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 휴전선 부근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한강 합류점까지 158.82㎞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와 가평군, 양평군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남양주시에서는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 일대 북한강변 홍수관리구역 약 45만㎡가 하천구역으로 저정될 처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설명회에서 국도45호선의 홍수방호벽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는 2~3m 높이고, 높아진 도로에 맞춰 하천방향 토지들을 기존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편입구역과 연관된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도 어려워진다.

특히 하천구역 전환 대상인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다수의 딸기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남양주시 유기농 딸기농업 중심지인데다, 주말 나들이 코스에 위치한 상당수 음식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도 이날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 균형발전 위해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남양주의 입장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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