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대한제분·제주맥주 가처분 신청 취하…"공정위 조사 집중"

한지명 기자 2023. 8.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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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재판 시작 전 이미 '곰표밀맥주' 제품 판매를 시작해 버린 대한제분과 재판 진행 중에도 의견의 차를 좁힐 수 없었고, 이미 목적이 사라진 가처분보다는 대한제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제소함에 따라 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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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판매 기한 도래, 가처분 실익 없다 판단
"대한제분 불공정거래 행위 위법성에 집중"
세븐브로이 제조 '곰표 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 제조 '곰표 밀맥주'(세븐브로이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세븐브로이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제분과 제주맥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즉각 효력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 가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재판 시작 전 이미 '곰표밀맥주' 제품 판매를 시작해 버린 대한제분과 재판 진행 중에도 의견의 차를 좁힐 수 없었고, 이미 목적이 사라진 가처분보다는 대한제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 출시를 재고 소진 계약기간(2023년 9월 30일) 이후로 늦춰 세븐브로이의 '(구)곰표밀맥주' 재고 판매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세븐브로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제분을 제소함에 따라 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곰표 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자사의 기존 제품과 유사해 세븐브로이맥주의 레시피를 대한제분이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쟁점 정리 과정에서 당장 시급한 재고 처리 문제나 레시피 사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도 있고, 관련 정리된 쟁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조정원 신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정원에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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