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경기교육감 만나 “학생 책임 강화”…학생인권조례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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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났다.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강조한 경기도 교육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정부의 조례 개정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주장해 온 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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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났다.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강조한 경기도 교육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정부의 조례 개정 요구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이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외돼 있어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주로 설문조사를 들며, “2021∼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답변이 1순위였고, 지난 7월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응답자의 84.1%가 동의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가 전국의 학생 인권 조례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체계를 개편해서 (권리·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학생·학부모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주장해 온 임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전국에서 처음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학교 현장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학생인권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줬다”고 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선 이 부총리와 견해 차이가 있다. 교권과 대립하는 대상으로 학생인권을 설정하기보다 조례에 일부 책무성 조항을 담는 방식의 개정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끊임 없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서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란 두 개념은 상충하는 게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짚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 또한 “교육 주체 사이 갈등만 증폭시키는 위험한 관점”이라고 우려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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