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총기 적극 활용"…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권용훈/박주연 2023. 8.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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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와 흉악범 단죄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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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강력 대처
경찰, 발포해도 면책 규정 적용
당정, 치안업무 강화 중점 논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 대상의 흉악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이었던 가석방 무기수는 지난해 16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수가 가석방됐다. 지난해 전체 수형자 3만4475명 중 사형수는 55명(0.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313명(0.8%)이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사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세 번째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시사했다.

여당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와 흉악범 단죄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부터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울 강남역·신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순찰 대신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용훈/박주연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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