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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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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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법무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방화 살인사건이 재조명된다. 안인득은 2019년 자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안씨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방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비자의적 입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이 까다롭다는 문제의식에 가정법원의 법관이 신체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사법입원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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