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사건 이첩 논란…유족 “재발방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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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에서 특정 지휘관을 제외하려 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채 상병 유족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특정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A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등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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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유족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경찰 이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정”이라며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2일 채 상병이 소속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곧바로 이를 회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특정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A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등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을 혐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A 대령을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특정인의 혐의는 정식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 해병대가 미리 단정해버리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며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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