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죄’ 잇따라 발생…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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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등 정신질환자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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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사법입원제를 ‘묻지마식 흉악범죄’ 대응 방안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등 정신질환자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한 뒤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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