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부의 조안·화도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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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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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정 고려나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이해불가"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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