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인 전수조사 대상 '의원 본인' 한정하기로…배우자·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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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합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말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내왔으나,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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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각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취합해 권익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날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는 원내공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취합을 끝낼 예정이다.
여야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1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 시점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여야 간 논의를 해서 범위가 합의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양당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양식(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쓰되, 본인에 한해서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며 "특별히 반대할 분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말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내왔으나,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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