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병대 사단장 명단 제외 지시에 수차례 재고 요청”…국방부 “사실무근”

김민곤 2023. 8.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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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유족 제공)

국방부가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책임자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해당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차례 재고 요청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국외 출장을 나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바로 다음 날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을 받아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혐의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지난 2일 오전까지도 군 수뇌부에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복귀하는 3일까지 기다린 뒤 보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지시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결국 제외하라는 의미였다고 판단해 경찰에 예고했던 지난 2일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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