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전 받은 LH의 ‘감리 담합’ 제보 작년에 조사 착수

서영민 2023. 8. 4.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해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가 서둘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조사를 의뢰할 때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담합에 관한) 증거도 없었다"며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해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0년 7월 10여 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LH는 자체 분석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제보’로 등록해 관리하다가 지난해 사건화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LH가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고 지적했을 뿐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제보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선 제보로 관리하면서 다른 시급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서둘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조사를 의뢰할 때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담합에 관한) 증거도 없었다”며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