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따른 흉악범죄 사법입원제.무기형 도입 검토

윤평호 기자 2023. 8.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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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묻지마식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사법입원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치료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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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묻지마식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사법입원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사법입원제는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치료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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