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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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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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이 기본이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환자나 의료진의 부담이 크단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안인득 사건 때도 사법입원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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