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전 받은 LH의 '감리 담합' 제보 작년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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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해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조사를 의뢰할 때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담합에 관한) 증거도 없었다"며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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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해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LH가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고 지적했을 뿐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0년 7월 10여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LH는 자체 분석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제보'로 등록해 관리하다가 지난해 사건화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제보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선 제보로 관리하면서 다른 시급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합이 만성화하면 부실 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조사를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설계·감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조사를 의뢰할 때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담합에 관한) 증거도 없었다"며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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