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칼부림 사건‥중증 정신질환자 입원격리 도입 검토

손구민 2023. 8.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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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묻지마식' 흉악범죄 우려가 큰 중증정신 질환자들을 법원 결정에 따라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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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묻지마식' 흉악범죄 우려가 큰 중증정신 질환자들을 법원 결정에 따라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입된 증증 정신질환제 보호입원제는, 2명 이상의 보호자가 입원을 요청해 2명 이상 전문의가 동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가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2019년 경남 진주시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안인득 사건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0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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