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8.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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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5kg 거래하다 적발
中, 한국인 사형집행은 9년만
외교부 “인도주의적 차원서 유감” 입장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매경DB]
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A씨 대해 4일 형이 집행됐다. 중국이 한국 국적 범죄인을 사형을 처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이를 통보했다”면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연기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법원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A씨는 지난 2014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5kg을 취급하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심과 이듬해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 사법제도는 한국과 달리 민·형사 재판에서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사형심사를 거쳐 최근 형 집행을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A씨에게 사형집행 비준서를 전달하고 가족·영사 면회 기회를 준 이후 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사형을 집행하기 약 열흘 전에 광저우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관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엄벌하는 정책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필로폰·헤로인의 경우에는 50g 이상 취급하다가 적발되면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 중국은 적발된 마약량이 1kg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따지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사형을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1년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인 신모 씨를 사형에 처했다. 당시 신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둘러싸고 한중 간 외교문제가 불거졌지만, 중국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2014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중국에서 사형대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 2019년에는 자국 내에서 마약을 밀매한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당초 중국 법원은 2018년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가 캐나다측이 그해말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를 체포한 직후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캐나다는 ‘중국이 인질외교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중국 내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 국적자는 약 70명이며 이 가운데, 사형 등 중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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