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운영 기준 채우고 남은 교육용 재산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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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처분할 수 있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기준이 정해졌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는 앞으로 낙후한 시설 등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재산을 처분해 새로운 교지, 교사를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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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재정 보탬될 것"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립학교가 처분할 수 있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기준이 정해졌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해도 관계 법령상 갖추도록 한 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6월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통·폐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돼 왔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길을 터 줬다.
처분이 가능한 예외로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는 앞으로 낙후한 시설 등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재산을 처분해 새로운 교지, 교사를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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