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줄게" 청탁명목 거액 챙긴 브로커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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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이들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B씨는 가상화폐와 각종 투자 사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에게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B씨는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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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이들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B씨는 가상화폐와 각종 투자 사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에게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B씨는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지난 2일 A·B씨를 붙잡았다. 광주지검은 공직자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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