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관 결정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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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과거 안인득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자체가 까다롭고,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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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추진"
"법관 판단 통한 '사법입원' 도입도 검토"
[서울=뉴시스]정유선 신귀혜 기자 = 법무부는 4일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이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과거 안인득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자체가 까다롭고,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이들보다 중한 형을 받은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의 제도 '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고, 무기수 대부분이 살인 등 흉악범이라는 점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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