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로폰 소지 한국인 1명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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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4일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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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4일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이 예정됐음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한편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를 받아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에서는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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