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동료 흉기에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고귀한 기자 2023. 8. 4. 17: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42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동료직원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의 가족사진.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정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범행과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직전 관리직원과 면담을 한 점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던 판매용 칼이란 점 등이 산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였다. 정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가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정씨의 아내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재가 승인돼 가족들이 다시금 용기를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재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