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주민 의견·市 입장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4일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홍수관리구역(약 47만㎡)→하천구역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원주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의 ‘아무런 협의 없는’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추진에 대해 4일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市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남양주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병헌-이민정 부부, 다자녀 부모된다…8년만에 둘째 임신
- 심형탁, 처가 빈손 방문 비판에…"괴물로 만들지 말라"
- ‘D.P.’시즌2 정해인,“그래서 뭐가 바뀌었나고. 질문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
- 블랙핑크 제니, 직접 디자인한 포르쉐 슈퍼카 공개
- 48세 명세빈 동안 비결 공개…"보톡스 옅은 농도로"
- ‘바퀴에 머리카락 한 움큼, 혈흔도’...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고차량 처참
- [영상] 맨시티 홀란 사인받고 “꺄~ 땡큐” 환호한 여성…알고 보니 전지현
- ‘콘크리트 유토피아’ 박보영 “무서운 이병헌 ‘갈치’ 취급하며 마음 준비”[인터뷰]
- “아이유도 앓는 공포증 얼마나 심하길래” ‘전화 통화’ 기피증 확산
-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사이코패스로 진단…기준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