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21대 국회 물 건너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예정된 국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제도 개편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개정안 입법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선행하지 않고 섣불리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등은 이르면 이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노정 갈등 여파로 협의시간이 부족한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못 박은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 최장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뒤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총선 눈치에…노동개혁 지지부진
정부는 연내에 보완한 개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안건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안에 설문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연내 보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화한 노정 갈등을 비롯해 개혁 이행 조건이 더 어려워진 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성 한국노동법학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근로시간 제도를 악용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근로자대표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근로자대표제를 근로자 의사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개편하는 등 부작용 소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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