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 황산 누출사고' 운반 전 과정 들여다 본다

박민석 기자 2023. 8.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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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낮 12시25분부터 10시간 동안 이어진 '창원 탱크로리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 환경당국이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날 사고 탱크로리를 통해 황산을 운반하던 울산의 A업체에 사고 탱크로리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시 검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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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업체에 가동 중지명령·수시검사 통보
"조사 결과 따라 수사 의뢰 등 예정"
3일 낮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마산톨게이트 함안 방면 200m 앞 지점에서 사고 탱크로리에서 황산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8.3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3일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인근에서 낮 12시25분부터 10시간 동안 이어진 '창원 탱크로리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 환경당국이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날 사고 탱크로리를 통해 황산을 운반하던 울산의 A업체에 사고 탱크로리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시 검사를 통보했다.

수시 검사란 화학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사 절차다. 이번 사고에서는 A업체의 사고 탱크로리 보수·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환경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운용 허가를 갱신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운송이 적합한 지 검사 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탱크로리 하부 배관에서 적재된 황산이 새어 나온 만큼, 환경청은 사고 탱크로리가 그간 어떻게 관리됐는지 정기 검사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일, A업체의 황산 취급 절차와 탱크로리 등의 설비 결함 여부 등 황산 취급에서 운반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업체 사업주와 직원인 탱크로리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청은 이번 황산 누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사고 이후 24.3톤의 황산이 적재된 사고 탱크로리에서 안전 조치를 위해 환적한 황산은 23.28톤이다.

환경당국은 약 1.02톤의 황산이 화학폐기물 차량을 통해 처리했거나 공기 중으로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화학폐기물 차량을 통해 처리한 황산에 대해 계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량이 완료되면 공기 중으로 누출된 황산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한 신고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청은 황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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