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 막는다"…경찰 특별치안활동 2주→'무기한' 연장
'묻지마 흉기 난동'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250여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당초 정한) '2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이후 온라인 상의 위해 예고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조치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특별치안활동 기간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찰을 강화할 거점 배치 장소는 신림역을 포함한 250여곳이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다중밀집지역 경찰인력 거점 배치는 오늘부터 시작됐고 신림역은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 차원에서도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 사전 징후 발견을 위해 취약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며 "이와 함께 정기적 훈련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 소송에 대비한 경찰청 차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위험성 및 인파 우려 신고에 대해선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해 예고글 등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에는 총 25건의 위해 예고글이 게시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해 IP 추적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적극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기동대와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강화한다. 이 의원은 "전국에 147곳 140여개의 경찰관 기동대가 있는데 공공질서 안녕을 위해 활동했지만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서도 가용 범위 내에서 지방시도청별로 순찰 지역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해서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방범대 등 경찰과 협력해 온 민간 분야 치안 역량을 최대한 함께 활용해 국민 기본 권리인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 위협 범죄에 엄격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동기, 막연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 등 범죄원표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검찰과 교정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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