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타인 권리에 대한 책임·의무 없어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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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외돼 있다"며 "이는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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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엔 책임 따라…경기에서 우수 사례 기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외돼 있다"며 "이는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고,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로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됐고, '휴식권 보호'로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게 됐으며, '신체의 자유'로 교사가 학생을 즉각 제지하기 어려워졌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칭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상의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수 사례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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