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따른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추진
2023. 8. 4. 17:40
임보라 앵커>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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