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버스 관외지역까지 1000원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

유승훈 기자 2023. 8.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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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민선8기 공약인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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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정읍·임실·담양까지 거리 관계없이 단일요금 적용
전북 순창군이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했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민선8기 공약인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도입됐다. 군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이달 1일부터 순창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순창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강진), 담양(용면)지역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에 이동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 이용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이동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제수단이 교통카드 만으로 제한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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