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사용위반 감면액 추징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8.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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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업체에 대해 32건, 4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00여 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업체에서 4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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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업체에 대해 32건, 4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00여 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업체에서 4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3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않거나 매각,증여, 임대를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들의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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