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묻지마 칼부림, 공권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사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3일 더 충격적인 묻지마 범죄가 터졌다. 22세 최 모씨가 분당 서현역 인근 AK플라자로 차를 몰고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하더니 칼까지 휘둘러 9명을 찔렀다. 이튿날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에는 서울 잠실역 등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국민들이 흉기에 찔릴까 두려워 외출을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킬 주체는 결국 공권력이다. 살인 예고 글을 쓴 자들을 추적해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흉기를 든 피의자를 검거하는 건 경찰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공권력은 지나치게 나약해 그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사회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래서는 묻지마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범죄로 표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공권력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 제복이 '정당한 권위'의 상징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범죄자에 맞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돼야 한다. 필요하면 총기를 비롯한 무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4일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난동에 총기와 테이저건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묻지마 칼부림에 대응하려면 필요한 조치다. 경찰은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무기사용 요건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은 너무 애매하다. 요건을 구체화해야 범죄를 신속히 제압하면서 잘못된 총기 사용도 막을 수 있다. 강하고 정당한 공권력만이 범죄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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