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에 칼부림…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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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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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피의자 20대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기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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