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교육청과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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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4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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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4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영향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2023년 7월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응답자의 84.1%가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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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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