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끼리 직원 품앗이 … 올해도 줄줄 새는 실업급여
1~5월 위장고용 부정수급
벌써 작년 전체 건수의 70%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모임에 있는 지인과 '품앗이'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장에 지인을 위장고용하고 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처럼 올해 들어 위장고용 등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이미 지난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위장고용 등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는 12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적발 사례(178건)의 71.3% 수준이다. 전체 적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상당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총 952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등 거짓·미신고(9028건), 대리 실업인정(149건), 이직 사유 거짓 신고(134건),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127건) 순으로 많았다.
대리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149건)도 지난해(256건) 대비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등에서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뜻한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으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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