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학교 안전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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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돼 있어 완연한 형태의 인권조례로 볼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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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돼 있어 완연한 형태의 인권조례로 볼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을 확립하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결국 인권을 논할 수도 없을 만큼 온전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답변이 1순위이고,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응답자의 84.1%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자유 보장으로 인해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휴식권 보호로 인해 수업시간에 취침을 하는 학생을 깨울 수 없게 되었고,신체의 자유 보장으로 인해 급박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교사가 즉각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학교 안전을 이번에 특별히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학교 출입 강화 대책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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