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교사 안한다" 교장이 담임한다는 일본···한국도 전철 밟나[일큐육공 1q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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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없어 교장·교감이 담임을 맡고, 일부 초등학교에선 선생님이 부족해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2006년 6월 일본 도쿄 신주쿠 구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3세 여성 초임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권 침해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경제 일큐육공(1q60)팀이 16명의 현직 교사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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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없어 교장·교감이 담임을 맡고, 일부 초등학교에선 선생님이 부족해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정규 교과 과정도 교사를 구하기 힘든 처지라 보충 수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자율 학습을 한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일본은 십 수년 전부터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2006년 6월 일본 도쿄 신주쿠 구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3세 여성 초임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 후 17년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상황은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아야 할지 모른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권 침해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경제 일큐육공(1q60)팀이 16명의 현직 교사와 만났다. 교권 침해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은 1편 영상에 이어 2편 영상에서는 교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봤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교권도,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낼 수 있을까.
교사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걸면 걸리는’ 모호한 아동 학대 처벌법을 지적한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례만 봐도 과연 이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논란이 무성하다. 해당 교사는 “진짜 밉상이네, 네가 정말 싫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고 옹호하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그 정도의 지도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한 교사는 “애들이 소란을 피워도, ‘소란 피우지 마’라고 달래고, 칼을 들어도. ‘칼을 들면 안 돼’ 정도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조차도 강한 어조로 말하거나 하면 정서적 아동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범죄 행위 같은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학생의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더 강력한 학생 처벌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이다.
교사 상담 예약제, 상담 대기실 CCTV 설치, 별도의 휴대폰 지급 등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 교육 현장에 진짜로 필요한 변화, 일큐육공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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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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