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잠실역…범행 예고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 순찰 대폭 강화

손덕호 기자 2023. 8.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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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남역·잠실역 등을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역사 합동순찰을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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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고 올라온 지하철역에 다수 경찰·보안관 상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과 지하철역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남역·잠실역 등을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 서울교통공사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역사 합동순찰을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온 역에는 다수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고 있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폐쇄회로(CC)TV를 보며 상시 관찰한다.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 안전도 지킨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 업무공간은 문을 잠근 후 근무하게 했다. 직원들에게는 페퍼스프레이, 방검복, 전자충격기, 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업무를 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을 어기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항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예고 게시자 신원이 파악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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