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강력 대응 시사

송승현 2023. 8.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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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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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서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 글 잇달아
지하철보안관-경찰 합동순찰 등 대책 시행
게시자 신원파악 시 즉시고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대상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 범죄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강력범죄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4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폐쇄(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무엇보다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저촉되며, 특히 살인을 예고하였을 경우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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