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땅·건물 충분한 사립대학, 재산 처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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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지(땅)와 교사(건물)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 교육용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교사·교지 등을 처분해 새로운 교지·교사를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학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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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앞으로 교지(땅)와 교사(건물)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사립대학 재정이 열악해진 데 따른 조치다.
그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 교육용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도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교사·교지 등을 처분해 새로운 교지·교사를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학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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