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워"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직원, 이유는...

김주미 2023. 8.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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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이 많다며 앙심을 품은 직원이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락스를 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점장 A씨는 근무 중 음료를 마시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방금까지도 멀쩡히 마시던 음료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A씨는 CCTV를 돌려봤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일하던 직원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락스를 꺼내 A씨의 커피에 섞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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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카페 일이 많다며 앙심을 품은 직원이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락스를 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점장 A씨는 근무 중 음료를 마시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그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바로 음료를 뱉었다.

방금까지도 멀쩡히 마시던 음료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A씨는 CCTV를 돌려봤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일하던 직원 B씨가 싱크대 아래에서 락스를 꺼내 A씨의 커피에 섞는 것이었다.

락스는 많이 마시면 목숨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다. A씨는 B씨가 몇 달 전부터 "내가 일을 좀 많이 하는 거 같다", "설거지가 너무 많다" 등 업무 분담에 불만을 가져 온 것을 이유로 추측했다.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B씨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 같다"며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작 B씨의 가족은 A씨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머리가 깨져도 (합의금) 이 정도면 다 되는 건데 지금 멀쩡하시지 않냐면서 많이 안 다쳤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하더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카페 본사 측은 최근 B씨를 해고했고, 경찰은 CCTV(내부영상망) 등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조사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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