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에 '불심검문' 카드…"매뉴얼 따라 최소 범위로"

임순현 2023. 8.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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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검문 방침에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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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확인 전엔 강제로 못해…흉기소지 의심되면 몸수색 가능
경찰, 흉기난동 대국민 담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8.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송정은 기자 =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검문 방침에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전국 247곳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검문검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만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동행거절권, 동행 장소와 목적 등을 고지한 뒤 임의동행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선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혐의자가 신분 확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 수 있다.

경찰의 검문검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고 경찰도 신중을 기해 검문검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다소 엇갈린다. 시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오랜 선입견 탓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박모(63)씨는 "1980년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어 불심검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묻지마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불심검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송모(67)씨는 "20대 시절 친구들이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불심검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서영(28)씨도 "흉기소지 의심자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 불심검문한다고 해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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