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상자만 수백명'…행사 중 아프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은실 2023. 8.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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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하루 만에 부상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부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다수의 보험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행사보험에 가입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기간과 예상 참가 인원이 달라,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받아 사용하는 '협의요율'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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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조직위 삼성화재 등 여러 손보사 '행사보험' 가입
아프면 바로 배상? "온열질환자도 개별 사례마다 달라"
아프면 바로 배상? "온열질환자도 개별 사례마다 달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하루 만에 부상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부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행사보험’으로 보장, 실제 배상여부는 따져봐야”
4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잼버리조직위는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행사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다수의 보험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행사보험에 가입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보험은 행사주최자가 행사 진행 시 과실이나 설치된 구조물 등의 하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인(다친 사람), 대물(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 행사주최자는 행사 진행 전 보험사의 법인영업부나 일반 보험부서 등과 협의해 보험료와 배상 한도 등을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상자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다쳤냐’는 점이다.
잼버리 조직위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온열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며 “같은 온열질환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과 원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보험사와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이라”…행사보험, 보장내역 ‘천차만별’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행사보험의 보험금과 보상 한도 등은 행사마다 천처만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보험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주최자가 배상금액 한도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국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행사주최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행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기간과 예상 참가 인원이 달라,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받아 사용하는 ‘협의요율’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한다.
최근엔 엔데믹 기조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특약이 아닌 관련 상품도 속속 출시되는 추세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행사 배상책임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도 행사 전날도 가입 가능한 ‘행사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행사보험은 특약 형태로 행사 위험을 따져서 재보험사와 요율을 조율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최근엔 자체위험률 통계를 내서 행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4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잼버리조직위는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행사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다수의 보험사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행사보험에 가입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보험은 행사주최자가 행사 진행 시 과실이나 설치된 구조물 등의 하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인(다친 사람), 대물(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 행사주최자는 행사 진행 전 보험사의 법인영업부나 일반 보험부서 등과 협의해 보험료와 배상 한도 등을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상자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다쳤냐’는 점이다.
잼버리 조직위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온열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며 “같은 온열질환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과 원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보험사와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이라”…행사보험, 보장내역 ‘천차만별’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행사보험의 보험금과 보상 한도 등은 행사마다 천처만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보험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주최자가 배상금액 한도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국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행사주최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행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기간과 예상 참가 인원이 달라,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받아 사용하는 ‘협의요율’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한다.
최근엔 엔데믹 기조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특약이 아닌 관련 상품도 속속 출시되는 추세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행사 배상책임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도 행사 전날도 가입 가능한 ‘행사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행사보험은 특약 형태로 행사 위험을 따져서 재보험사와 요율을 조율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최근엔 자체위험률 통계를 내서 행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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